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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나도 종합소득세 내야하나?

by 조이1728 2025. 5. 29.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지요. 자영업,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외에도 직장인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방법, 환급 일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동안 국민의 신고 관련 문의가 몰려 많은 수의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모바일 앱 손택스, ARS 전화, 홈택스 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모두 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ARS 전화로 본인인증하고 계좌만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1. 종합 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의 총합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연금,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등 이자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
  • 배당소득: 주식을 통해 거둔 배당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 직장인 월급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복권 당첨 등 일시적인 소득

2. 납부 대상자

1.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1. 직장인(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직하거나 겸직하여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받은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3.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일시적인 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4.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 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여 3.3% 원천 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부업 등으로 일하며 3.3% 세금이 원천 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6.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등 기타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7.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 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마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이나 일부 금융소득 등 이미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5. 연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이 연 1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6.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신고 및 납부 기간

5월 31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5. 신고 방법

1.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3. 세무 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고

1)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2)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2025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공제 금액은 1인 각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이며 평생에 한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 건강을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을 다니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시설 이용료의 30%, 연간 최대 300만원

다만, PT(퍼스널 트레이닝), 수영 강습비, 1:1 강습, 골프장, 테니스 등의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 지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사업소득 4,000만 원 ~ 1억 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선

  • 2025년까지 창업하는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일반 창업 50%, 청년, 생계형 창업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인구감소 지역: 일반 창업 50%, 청년, 생계형 창업 100% 감면
    그 외 지역: 일반 창업 25%, 청년, 생계형 창업 75%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고용 증대 시 추가 혜택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 연간 감면 한도 설정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간 감면 한도 5억 원

5)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자녀: 기존 15만 원 > 25만 원

둘째 자녀: 기존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기존 30만 원 > 40만 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

7.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