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실 텐데요. 단순히 돈을 더 받는다고만 알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조건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제2항에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가장 궁금하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은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다음 주 출근 예정: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도를 해소하고 다음 주에도 회복한 에너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3번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Q. 주 14시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즉 사용자가 계약서를 통해 정한 근로 시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헷갈리시거나 더 확실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계산식: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10,030원
예시: 하루 5시간, 주 3일 근무(15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15 ÷40) x 8시간 x 10,030원 = 30,090원
4. 주휴수당 지급 예외 사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예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 근로자이시라면 아래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 계약: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2) 결근: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지각, 조퇴 예외)
3)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에 해당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근로 형태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1인 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6) 사업장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아래의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평소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근로 조건 및 시급 확인)
- 급여명세서(주휴수당 미지급 명세 확인)
- 출근 기록(개근 여부 증명)
1)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 1번 방법이 사업주에게 거부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위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였을 경우
1)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노동청에서 대신 조정을 시도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 (최대 1,000만 원 보상 가능):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
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조사 후에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지급명령 진행,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 임금 회수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주는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서로의 책임과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건강한 근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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